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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 세금 덜내는 팁(feat. 이자소득세15.4→ 1.4%!)

by 필수3 2024. 12. 18.

 

시중은행 예금 이자소득세 1.4% 가능한 곳은?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율은 15.4%입니다.

이 세율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거나 금융기관을 잘 선택하면 1.4%의 낮은 세율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반 시중은행의 세율

  • 세율: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 시중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의 예금은 기본적으로 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상호금융기관의 세금우대 혜택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을 이용하면 세율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 조건: 해당 지역 조합에 출자금(약 1만 원)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
  • 혜택:
    • 세율: 농어촌특별세 1.4%만 적용.
    • 한도: 개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 일반 고객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3.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특별 조건

일부 시중은행에서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 혜택:
    • 비과세 한도: 개인당 최대 5,000만 원.
    • 이자소득세 전액 면제.

정리

  1. 시중은행: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기본 세율 15.4% 적용.
  2. 상호금융기관: 조합원 가입 시 1.4%로 세율 절감. ★
  3. 특별 조건: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비과세 혜택 가능.

팁: 이자소득세를 줄이려면 상호금융기관을 활용하거나 자신의 조건을 확인해 비과세 혜택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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