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 건강을 돌보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
- 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방식
- 서비스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신청기간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지원대상 및 기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으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분 | 지원 기준 | 증빙 서류 |
대상 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 필요 인정 |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대상 2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 필요 인정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대상 3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10점 이상) 확인 |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1년 이내) |
대상 4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확인서/시설재원증명서 등 |
대상 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연계 시범사업 의뢰자 |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서비스 유형(1급/2급) 결정 후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온라인)에서 신청 가능(만 19세 이상)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유형 | 서비스 단가 | 본인부담금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0~30%) |
1급 | 1회당 8만 원 |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 |
2급 | 1회당 7만 원 |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 |
서비스 이용 절차
- 바우처 승인 통지
- 주소지와 상관없이 심리상담 제공기관 선택 가능
-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 서비스 계약 및 이용
-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후 서비스 이용
- 비용 결제
- 서비스 제공 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본인부담금은 사전에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계좌이체, 카드, 현금 납부 가능)
문의사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실제 이용방법
1. 지원 기준 확인
지원 기준 3번이 최우선, 3번이 없을 경우 2번 혹은 5번으로 진행.
시간 여유가 있다면 지원 기준 1번도 좋음.
2. 센터 확인
지원기준 2번용 서류를 받기 위해서 신경정신과를 방문해야 하는데,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상담센터에 연계된 병원이 있는지 문의하여 해당병원을 방문할 것.
일부 상담센터는 신경정신과와 부설 형태로 운영됨. 이러한 부설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필요한 서류 발급과 절차가 더욱 원활할 수 있음.
3. 병원 방문
우울 관련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음.
4. 서류 제출
발급받은 서류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절차 진행.
주식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며 투자자들에게 끊임없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성과 투자 결과는 감정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안감, 우울감, 혹은 무력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더 이상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건강은 우리의 삶과 투자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내 마음을 돌보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투자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