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마지막 거래일 및 결제일
1. 주요 체크포인트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 소득으로 신고 및 납부
- 동일연도 발생 손익 합산 가능: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손실, 국내 과세대상 주식(대주주, 장외거래, 비상장 주식 등)의 손익을 합산할 수 있음.
- 2024년 12월 31일까지 결제된 거래만 해당 연도 양도소득에 포함됨.
2. 주요 국가별 마지막 거래일 및 결제일
국가 | 12/24 (화) | 12/25 (수) | 12/26 (목) | 12/27 (금) | 12/30 (월) | 12/31 (화) |
미국 | - | 휴장 | - | 매도일 | - | 결제일 |
일본 | - | - | 매도일 | - | 결제일 | 휴장 |
홍콩 | 매도일 (조기종료) |
휴장 | 휴장 | 결제일 | 조기종료 (결제X) |
|
중국 (상해/심천) |
- | 홍콩휴장으로 거래불가 | - | 매도일 | 결제일 | - |
유의사항: 국가별 임시공휴일이나 거래소 사정에 따라 최종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3.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 (미국 주식 예시)
과세 대상 및 신고 기한
- 과세 대상: 매도차익(매도금액 - 매수금액).
- 신고 기한: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 양도차익 기준).
계산 기준
• 과세연도: 1월 1일 ~ 12월 31일동안 결제된 거래.
• 결제일 적용: 해외 주식은 T+2일 결제 원칙이므로, 증권사 기준 12월 27일매도 체• 결분까지 해당 연도에 포함.
예시
• 12월 27일 저녁 11시에 매도 체결 → 12월 31일 결제 → 2024년 양도소득
• 12월 29일 이후 매도 체결 → 2025년 양도소득
4. 양도소득세 세율
- 기본 공제: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
- 세율: 250만 원 초과 시 22% (지방소득세 2% 포함).
5. 유의사항
-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예상 자료는 참고용이며, 최종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함.
- 양도차익과 환차익은 별도 계산됨. 환율 변동도 양도차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준비: 5월 1일 ~ 5월 31일.
6. 핵심 요약
- 최종 매도일: 증권사 기준 12월 27일 (T+2 결제 적용).
- 결제일 기준: 12월 31일까지 결제된 거래만 해당 연도 소득에 포함.
- 신고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 세율: 250만 원 공제 후 양도차익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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